긴급돌봄 지원사업은 갑작스러운 돌봄 공백이 생긴 13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최대 72시간까지 재가 방문 돌봄을 한시적으로 제공합니다. 서비스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단가를 준용하며, 신청은 1522-0365 또는 복지로, 전자바우처를 통해 연중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긴급돌봄 지원사업은 질병, 부상, 주 돌봄자의 갑작스러운 부재, 재난 피해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서 단기간 집으로 방문하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업은 돌봄 공백을 빠르게 메우고 국민의 돌봄 불안을 줄이기 위해 2026년 현재도 시행 중입니다.
긴급돌봄 지원사업이란 무엇인가요?
긴급돌봄 지원사업은 갑작스러운 돌봄 공백 상황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한시적 재가 방문 돌봄 서비스입니다. 기본 돌봄과 가사, 이동 지원이 포함되며 일부 지역에서는 방문목욕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지원시간은 최대 72시간이며 가급적 30일 이내에 이용해야 합니다.
누가 긴급돌봄 지원사업을 받을 수 있나요?
기본적으로 13세 이상 국민이 대상입니다. 하지만 긴급돌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령 제한 없이 지원받을 수 있는 예외도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갑작스러운 질병, 부상, 주 돌봄자의 입원 또는 사망, 재난 피해 등 긴급한 돌봄 필요가 있는 사람입니다. 다만 긴급성, 돌봄 필요성, 보충성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지원 내용과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 항목 | 내용 |
|---|---|
| 지원 내용 | 기본돌봄(재가 돌봄, 가사, 이동 지원), 일부 지역 방문목욕 서비스 |
| 지원 시간 | 최대 72시간, 가급적 30일 내 사용, 하루 최대 8시간 |
| 이용 단위 | 1시간 이상부터 30분 단위 가능(30분 단독 이용 불가) |
| 가격 기준 | 노인장기요양보험 단가 준용, 야간·휴일 가산수가는 지자체별 기준 적용 |
| 추가 지원 | 지자체장 인정 시 기본돌봄 72시간, 방문목욕 4회까지 30일 추가 가능 |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이 사업은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돌봄 공백이 갑작스럽게 발생했을 때 빠르게 이용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관할 지자체 및 사회서비스 기관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전화 상담은 1522-0365를 이용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돌봄 공백 사실과 긴급돌봄 필요성 확인
- 대상자 선정 및 서비스 제공기관 연계
- 재가 방문 돌봄 서비스 이용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즉시 개입이 필요한 위급상황(예: 자살 시도, 병원 이송)이나 거처가 불분명한 재난 상황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이미 유사한 공적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거나 이용 가능한 경우 보충성 원칙에 따라 지원이 제한됩니다. 방문목욕 서비스는 일부 시·도만 제공하니 거주 지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30분 단위 이용은 1시간 이상부터 가능하며 30분만 단독 이용은 불가하므로, 이용 시간 계획에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1. 모든 국민이 긴급돌봄을 바로 받을 수 있나요?
A1. 아니요. 13세 이상 국민 중 긴급성, 돌봄 필요성, 보충성 세 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2. 서비스 비용은 얼마인가요?
A2. 서비스 가격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단가를 기준으로 하며, 야간·휴일 가산수가는 지자체별로 다르고 일부 비용은 본인 부담일 수 있습니다.
Q3. 방문목욕 서비스는 어디서 이용할 수 있나요?
A3. 방문목욕 서비스는 일부 시·도에서만 제공되므로 거주지역 지자체나 복지로 안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