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금 감경 제도는 현재 시행 중이며, 소득과 보험료 순위에 따라 40% 또는 60%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60% 감경 대상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하위 25% 보험료 구간, 40% 감경 대상은 하위 25% 초과 50% 이하 구간입니다. 신청은 원칙적으로 자동 적용되며, 공단 확인이 필요한 경우 별도 신청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때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줄여주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금 감경 제도는 2026년 현재도 시행 중입니다. 이 제도는 소득과 보험료 순위를 기준으로 40% 또는 60% 감경 비율을 적용해 경제적 부담을 낮춰드립니다.
누가 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금 감경을 받을 수 있나요?
감경 대상은 건강보험료 순위를 기준으로 나누며,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구분 | 감경 대상 기준 | 감경률 |
|---|---|---|
| 60% 감경 |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자, 천재지변 등으로 생계 곤란자, 보험료 순위 하위 25% 이하 (직장가입자 포함 시 재산 기준 충족 필요) | 60% |
| 40% 감경 | 보험료 순위 하위 25% 초과 ~ 50% 이하 (직장가입자 포함 시 재산 기준 충족 필요) | 40% |
어떤 금액을 감경받나요?
장기요양급여 이용 후 발생한 본인부담 비용에 대해 감경이 적용됩니다. 즉, 요양 서비스 이용으로 받은 청구금액 중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40% 혹은 60% 줄여주는 혜택입니다.
언제,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감경 제도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신청 없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자격을 확인해 자동 적용합니다. 다만, 공단이 대상여부를 판단할 수 없을 때는 본인 또는 가족이 신청서를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별도 신청 없이 자격 확인 시 자동 감경 적용
- 확인이 어려운 경우 공단 방문 또는 우편으로 '본인부담금 감경신청서'(고시 별지 제1호 서식) 제출
- 감경 해지 후 요건 충족 시 재신청도 가능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기간은 무엇인가요?
별도 신청이 필요한 경우 '본인부담금 감경신청서'만 준비하면 됩니다. 신청 기간은 별도로 정해진 기한 없이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 감경은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에 대한 혜택이며, 서비스 자체 면제가 아닙니다.
- 40%와 60% 감경은 구간별로 나누어 적용되며, 단순히 소득이 낮다고 60% 감경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 직장가입자는 재산 기준을 추가로 충족해야 하므로 본인 상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자동 적용 원칙이나, 공단 판단이 어려우면 신청이 필요하므로 대기하지 말고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1. 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금 감경 신청은 꼭 해야 하나요?
별도 신청 없이는 공단이 자동으로 감경 대상 여부를 확인해 적용합니다. 다만,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신청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2. 감경률 40%와 60%는 어떻게 구분되나요?
건강보험료 순위와 수급권자 여부 등 여러 조건에 따라 나눕니다. 주로 하위 25% 이하는 60%, 25% 초과 50% 이하는 40%입니다.
3. 직장가입자인데 재산 기준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재산 기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일정 기준 이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공단에 문의해야 정확한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으로 연락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서비스명을 검색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