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보육교사와 교사 겸직 원장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현금 지원 제도입니다. 담임교사는 월 28만 원, 연장보육 전담교사 및 대체교사는 월 14만 원, 교사겸직원장은 월 7만 5천 원을 지원받습니다. 지원 대상은 월 15일 이상 평일 기준 일정 시간 이상 근무하는 보육교직원입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에서 근무환경개선비와 교사겸직원장지원비를 지원하는 제도가 시행 중입니다. 이 제도는 보육교사와 어린이집 원장 겸 교사의 처우 개선을 목표로 합니다.
어린이집지원 제도란 무엇인가요?
기본보육 담임교사, 연장보육 전담교사, 대체교사, 그리고 교사 겸직 원장을 대상으로 월정액 현금 지원을 하는 제도입니다. 보육 업무를 담당하는 교직원의 근로여건을 개선하여 안정적인 보육 환경 조성을 돕습니다.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구분 | 지원 대상 | 근무 조건 |
|---|---|---|
| 교사근무환경개선비 (월 28만 원) | 기본보육 담임교사, 대체교사 | 평일 기준 8시간 이상, 월 15일 이상 근무 |
| 교사근무환경개선비 (월 14만 원) | 연장보육 전담교사, 대체교사 | 평일 기준 4시간 이상, 월 15일 이상 근무 (8시간 근무 일수와 합산 가능) |
| 교사겸직원장지원비 (월 7만 5천 원) | 반 담임교사로 임면보고된 원장 겸직자 | 평일 기준 8시간 이상, 월 15일 이상 근무 |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지원 금액은 지원 대상과 근무 시간에 따라 다릅니다. 기본보육 담임교사 및 대체교사는 월 28만 원이 지급됩니다. 연장보육 전담교사와 조건을 충족하는 대체교사는 월 14만 원을 받습니다. 교사겸직원장은 별도로 월 7만 5천 원을 지원받습니다.
언제부터 지원받을 수 있나요?
이 제도는 2021년 9월부터 시행 중이며 현재도 계속 운영되고 있습니다. 별도의 종료일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지원은 개인이 직접 온라인 신청하는 형식이 아닌 경우가 많으며, 어린이집 또는 관할 보육 행정기관을 통해 진행됩니다. 구체적인 절차나 필요 서류는 어린이집 또는 교육부 영유아교원지원과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교육부 영유아교원지원과 전화: 02-6222-6060
지원 받을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 실제 담임 업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어린이집 대표자가 보육교사로 근무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교사겸직원장지원비는 단순 원장 재직이 아니라, 반 담임교사로 임면보고된 겸직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 최신 공식 기준은 월 28만 원·월 14만 원·월 7만 5천 원이며 이전에 안내된 26만 원·13만 원 등 금액과 다릅니다.
- 소득·재산 기준은 별도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 월 15일 이상 평일 근무와 근무 시간 기준(담임 8시간, 연장보육 4시간)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 대체교사도 같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대체교사는 근무 형태에 따라 기본보육 담임교사 또는 연장보육 전담교사 기준으로 지원받게 됩니다. 따라서 월 28만 원 또는 월 14만 원 중 해당하는 금액이 지급됩니다.
2. 신청은 개인이 직접 하나요?
개인이 직접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식인지 공식 확인된 내용은 없습니다. 보통 어린이집과 관할 보육 행정기관을 통해 지급되므로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소득이나 재산 기준이 있나요?
교직원 대상 수당 성격으로 소득·재산 기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서비스명을 검색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